한국조세연구원 개원기념 심포지업(토론요약)-2

2001.10.22 00:00:00

"사회보험업무 장기적관점 국세청 이양"



송춘달
한국세무사회부회장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세질서를 해치는 간이과세제도 폐지는 당연하다. 이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와 이 제도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사회보험 재정 적자가 1조6천억원으로 행정비용이 너무 커져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국세청으로 총괄업무를 이양,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재산관련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똑같이 한다면 납세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등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및 등록세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율 부담이 더 커 문제가 있다. 경정결정사유 중 질문조사권이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돼 국세기본법 제81조제5항에 의거, 조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다시 개편되어야 한다.

또 세무행정측면에서 지역담당제가 폐지돼 현재 세원관리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집단상가 등에 대해선 매출·매입세액 등이 계속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유통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거과세 확립차원에서 실시하는 전자신고가 사업자에 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세청 등의 기관에 징세비를 감소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사후 불리한 과세자료로 적용돼 납세자가 기장을 기피할 수도 있다.

또한 4대 공적보험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기장세액 공제범위를 넓혀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보존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유형별포괄주의 징세권남용우려 내부지침 마련"
▶이만우 고려대 교수=세원의 중장기방향으로 우리 나라 32개 세목이 너무 방대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목적세인 경우 진척이 없어 없애거나 단순화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으로 명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이양 등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세원확보는 42 대 58로 변하게 된다. 지방세목을 조정하려면 행자부와 재경부간의 대립을 타결해야 가능한데 부처간 조정이 어려워 입법될 가능성이 없다.

보유과세를 강화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래과세를 낮추고,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정이 정부간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세·지방세의 일원화 행정 등이 마련되면 사회보험제도는 함께 해결된다. 소득세제에서 소비세제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도 연구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유형별포괄주의로의 전환은 긍정적측면이 있지만 징세권 남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내부적인 시행지침을 면밀히 살펴서 행정당국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승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장

"現시점 세율인하 정치적이용 가능 신중 검토"
▶하승수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정책방향 중 조세부담률 등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큰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 생각에 따라 받아들이는데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소득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現시점에서의 세율인하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이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세원별 세부담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은 체감소득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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