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03.08.07 00:00:00

非감사업무규제 느슨…'수습 1년'은 語不成說


지난 6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피감사회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비감사업무 일부 제한 ▶공인회계사의 시험제도 개선 ▶공인회계사의 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크게 세가지.
이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비감사업무의 범위를 과연 어느 선까지 제한하는 것인가가 관건이다.


■ 비감사업무 포괄적 제한해야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인 회계기준에 맞는 법 제도를 정립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지만, 세계수준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기준에 비교해 보면 이번 개정안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감사업무를 일부 제한하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3항을 신설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 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제한대상 업무로 규정했고, 허용대상 비감사업무도 내부통제절차 등을 거쳐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분식회계 등 부실감사로 인해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감사업무 독립성을 높이는 회계환경 마련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2001년 발생한 미국 엔론사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 역시 외부감사인인 아더 앤더슨이 감사보수(2천500만달러)보다 컨설팅 수수료(2천700만달러)를 더 많이 받아 결국 피감사회사와 유착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됐고, 이를 계기로 우리도 비감사업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도 회계법인의 감사보수 비율이 43.1%(2천831억8천만원)인 반면, 비감사업무(세무조정 544억1천900만원, 컨설팅 3천189억7천800만원) 비중은 48.6%에 달해 회계법인의 본업인 감사업무보다 비감사업무의 비율이 높아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처럼 비감사업무에 대한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감사업무는 법적 책임이 무거우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반면, 비감사업무는 회계감사에 비해 법적 책임이 낮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계감사를 컨설팅 등 비감사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소위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간 주종이 역전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 저해 및 감사의 질적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비감사업무 일부 제한은 다시 수정해 미국처럼 포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회계개혁법인 Sabanes Oxley법은 ▶장부기장,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정보체제 설계와 구축 ▶평가업무, 적정성 평가 ▶보험계리 ▶경영관리, 인력자원관리 ▶브로커·딜러·투자자문·투자은행 서비스 ▶법률서비스, 감사와 무관한 전문가 서비스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비스 등으로 비감사업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용되는 비감사업무도 감사위원회가 사전승인을 해야만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제한업무뿐만 아니라 피감사회사에 대한 일체의 비감사업무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비감사업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개정안과 같이 비감사업무의 일부만을 열거해 제한하더라도 안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은 제한업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규율할 사항을 직접 열거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전문 개정안'을 마련, 독립성을 해치는 비감사업무로 ▶구매요청·판매지시서, 업무시간 기록카드 작성 등 거래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나 자료를 발행하는 행위 ▶고객의 자산 보관행위 ▶제안사항 중 특정사항이 실행에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 ▶경영진을 대신해 작성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행위 ▶의뢰인의 주식을 교환 또는 등록하는 등 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나열해 놓고 있으나 이것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 공인회계사시험 독학사학점 인정
개정안 제5조의2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에 학점이수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일정과목에 대한 일정학점 이수자만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대학 등의 이수학점과 사내 대학 및 원격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이수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인정학점 등이며, 학점의 수와 학점인정의 기준 및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독학사의 학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수습기간 1년 '세무사 양산' 반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해 현행 실무수습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무수습에 의한 정부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는 국제기준에서 권고하는 3년으로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현행 2년마저 1년으로 줄이는 것은 국제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2년말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제회계사연맹에서 초안으로 잡고 있는 기준이 3년이고 IMF와 세계은행 역시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3년을 권고하는 등 3년이 국제기준으로 고착될 것이 확실시된상황에서 수습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실무수습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외부감사 수행시는 현행대로 회계법인 감사실무 2년, 기업 등은 회계실무 3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업무별 실무수습요건을 감사와 비감사로 구분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공인회계사제도가 창설되는 것으로 사실상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세무사가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가 2001년부터 갑자기 1천명 수준으로 합격자를 늘리는 바람에 미지정자가 늘어났으며, 합격자 수 증가에 따른 실무수습기관 확보 등 후속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개정안대로 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수습기관의 수용능력을 이론상 2배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 이외의 기업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 취업 등이 확대되는 취업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수습기관 부족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기간 단축보다는 수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돼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 국내 상위 10대 회계법인 감사·비감사보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감사
인명

총매출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

삼일

250,837

100.00%

89,554

35.70%

161,283

64.30%

2

안진

77,934

100.00%

35,964

46.15%

14,970

53.85%

3

영화

63,483

100.00%

30,513

48.06%

32,970

51.94%

4

삼정

52,419

100.00%

33,237

63.41%

19,182

36.59%

5

안건

42,276

100.00%

32,135

76.01%

10,141

23,99%

6

하나

26,701

100.00%

10,433

39.07%

16,268

60.93%

7

대주

24,639

100.00%

11,670

47.36%

12,969

52.64%

8

신한

19,238

100.00%

12,851

66.80%

6,387

33.20%

9

삼덕

15,690

100.00%

11,559

73.67%

4,131

26.33%

10

신우

13,660

100.00%

5,229

38.28%

8,431

61.72%

※사업연도:2002.4.1~2003.4.1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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