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공제요건과 공제액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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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5백만원이하 ·500만원∼1,500만원 ·1,500만원 초과 | 전액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 40% 90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0% → 공제한도 1,200만원 | |
인 적 공 제 | 기본 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은 20세이하, 직계존속은 60세(55세)이상 | <&24519>→1인당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경로우대자(65세이상) -부녀자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신여성근로자·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자녀양육비 공제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 | <&24519>→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불가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24519>→ 1인인 경우 100만원 → 2인인 경우 50만원 | |
특별공제 |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 <&24519>→ 전액 → 7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 ·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24519>→200만원 한도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교육비 공제 | ·유치원·영유아·취약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 <&24519>→ 1인당 100만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24519>→ 연간 300만원 한도 | |
기부금 |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24519>→ 전액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한도 | |
기타소득공제 | 연금저축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불입액의 40% | <&24519>→ 연간 72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투자) | ·출자액·투자액의 30% *'99.8.31이전 출자(투자)분 20% | <&24519>→ 소득금액의 70% 한도 | |
현장 기술 인력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속연수 3∼7년미만:급여액의 10% ·근속연수 7∼12년미만:급여액의 20% ·근속연수 12년이상:급여액의 30% *급여한도 2,400만원 | |
신용카드공제 | ·'99.12.1∼2000.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년 급여의 10%초과시 ·초과금액의 10% 공제 | <&24519>→ 공제한도 300만원 | |
세액공제 | 근로 소득 | ·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45% -50만원초과분:30% | <&24519>→ 공제한도 60만원 |
주택자금이자 | ·'95.11.1∼'97.12.31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24519>→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