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공제내용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근로소득공제 | ㆍ5백만원이하 | 전액 | |
인적 | 기본공제 | ㆍ본인 |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 ㆍ기본공제대상자 중 | ▷장애인·경로우대자-1인당 100만원 | |
소수공제자 | ㆍ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 ▷1인인 경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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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 보험료공제 |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 ▷전액 |
의료비공제 | ㆍ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
교육비공제 | ㆍ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 아동 | ▷1인당 100만원 한도 | |
주택자금공제 | ㆍ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 ▷연간 300만원 한도 | |
기부금 | ㆍ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 ▷전액 | |
기타 | 연금보험료공제 | ㆍ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 ▷당해 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소급분 납부 보험료는 제외) |
개인연금 | ㆍ본인명의 2000.12.31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원 한도 |
기타 | 연금 | ㆍ본의명의 2001.1.1이후 가입분 불입액 | ▷연간 240만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 ㆍ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출자액의 30%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신용카드공제 | ㆍ2001.12.1∼2002.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 초과시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ㆍ2002.1.1이후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240만원 | |
세액 | 근로소득 | ㆍ산출세액 | ▷공제한도 40만원 |
주택자금이자 | ㆍ'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 | |
장기증권저축 | ㆍ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 가입시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외국납부 | ㆍ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연말정산 공제종류 및 준비서류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소득공제 관련 | |||
기본공제 | ·모든 근로자 | ·소득공제신고서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 ||
자녀양육비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유치원비,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보장성 보험일 것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
의료비공제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 |
교육비공제 | ㆍ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수업료 등 공납금,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ㆍ학원비용 | ·교육비납입증명서 |
특별공제 | 국외교육비 |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 ·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불입 |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 ||
기부금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 ·기부금납입 증명서 | ||
기타소득공제 | 연금저축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 |
투자조합 |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출자한 경우 | ·투자조합출자(투자) 확인서 | ||
신용카드 | ·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 ·우리사주조합에 본인이 출연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 | ||
세액공제 관련 | ||||
주택자금이자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소유 세대주가 | ·세액공제신청서 | ||
장기증권저축 |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 ·저축납입증명서 | ||
외국납부세액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근로자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
세액감면 관련 | ||||
소득세법상 감면 | ·정부간협약에 의해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 ·세액감면신청서 | ||
조특법상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둘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 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2002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월 200만원 -상여금:분기마다 200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연 300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식사대:월 8만원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월 5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연 400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대상 급여는 4,136만원임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금액 계산
국외근로소득이 2002.11월 100만원, 2002.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 금액:250만원
※2002.11월(100만원)+2002.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2002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120만원×12월)+(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1,025만원
※950만원+(2,000만원-1,500만원)×15%^1,025만원
▷근로소득금액:975만원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1,025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 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 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돼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의료비 지급총액:700만원
②급여액의 3% 상당액:3,000만원×3%=90만원
③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 금액 계산
㉮의료비 총액-(연간 급여액×3%)-300만원과
㉯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 금액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 공제
<사례 8>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2002년도 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소득공제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임
※360만원×40%+240만원^384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사례 9>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없음)
-근로소득금액:3,100만원
-기부금 내역
①수재의연금 30만원 ②국방헌금 1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⑤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노동조합비 20만원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③은 공제대상 기부금이 아니며, ⑥은 일정한도 공제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2002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1,100만원-200만원 등^900만원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총급여액의 10%:3,000만원×10% 300만원
○소득공제 대상금액:(900만원-300만원)×20%^120만원
○당해 금액 120만원은 2002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37만5천원
(50만원×45%)+{(100만원-50만원)×30%}=37만5천원(공제한도 40만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4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67만5천원(공제한도 4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2002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됐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 됨
전근무지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세액음(차감환급세액은 이미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았음)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