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가이드

2002.11.28 00:00:00


▶연말정산공제내용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근로소득공제

ㆍ5백만원이하
ㆍ500만원초과∼1,500만원이하
ㆍ1,500만원초과∼3,000만원이하
ㆍ3,0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

ㆍ4,500만원초과

전액
500만원+500만원초과액의 45%
950만원+1,500만원초과액의 15%
1,175만원+3,000만원초과금액의 10%
1,325만원+4,500만원초과액의 5%

인적
공제

기본공제

ㆍ본인
ㆍ배우자
ㆍ부양가족
직계비속('82.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42.12.31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여자('47.12.31이전 출생자)

▷1인당 100만원
ㆍ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ㆍ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ㆍ경로우대자('37.12.31이전 출생자)
-부녀자 공제: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 여성근로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 공제:여성근로자 또는 독신 남성근로자의 6세이하 직계비속('96.1.1이후 출생)

▷장애인·경로우대자-1인당 100만원
▷부녀자 및 자녀양육비-1인당 50만원
ㆍ자녀양육비 공제는 유치원아
·영유아ㆍ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 불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ㆍ기본공제자수가 2인이하인  경우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특별
공제

보험료공제

ㆍ국민건강보험료ㆍ고용보험료
ㆍ보장성 보험료
ㆍ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전액
▷7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ㆍ연 급여액의 3%초과 의료비
ㆍ장애인ㆍ경로우대자 의료비

▷300만원 한도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교육비공제

ㆍ유치원아ㆍ영유아ㆍ취학전 아동
ㆍ초ㆍ중ㆍ고등학생
ㆍ대학생
ㆍ대학원생(본인)
ㆍ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100만원 한도
▷1인당 150만원 한도
▷1인당 300만원 한도
▷전액
▷1인당 150만원 한도

주택자금공제

ㆍ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ㆍ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금

ㆍ국가, 무료ㆍ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ㆍ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
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 기부금

▷전액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50% 한도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공제기부금)의 10% 한도

기타
소득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ㆍ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당해 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전액(소급분 납부 보험료는 제외)

개인연금
저축공제

ㆍ본인명의 2000.12.31이전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기타
소득
공제

연금
저축
공제

ㆍ본의명의 2001.1.1이후 가입분 불입액

▷연간 24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

ㆍ소득자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출자액의 30%
*2002.1.1이후 출자(투자)분 15%

▷소득금액의 70% 한도
*2002.1.1이후 출자(투자)분 50%

신용카드공제

ㆍ2001.12.1∼2002.11.30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 급여의 10% 초과시
-초과금액의 20% 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ㆍ2002.1.1이후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240만원

세액
공제

근로소득

ㆍ산출세액
-50만원이하분:45%
-50만원초과분:30%

▷공제한도 40만원

주택자금이자

ㆍ'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

장기증권저축

ㆍ2002.3.31까지 장기증권저축 가입시
-1인당 5천만원 한도

▷당해연도 불입액의 5%
▷전년도 불입액의 7%
-1년(2년)이내 해지
-주식보유비율(70%) 미달되거나 매매회전율(4배)초과시 공제세액 추징

외국납부

ㆍ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공제종류 및 준비서류

공 제 종 류

기 본 요 건

준 비 서 류

소득공제 관련

기본공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자녀양육비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유치원비, 보육비용 및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시 제외)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보장성 보험일 것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이 계약한 것
·피보험자가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다음년도부터는 자동이체통장 사본으로 가능

의료비공제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있는 것

 교육비공제

ㆍ본인ㆍ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수업료 등 공납금, 취학전 아동의 보육비용ㆍ학원비용
ㆍ유치원ㆍ학원ㆍ보육시설, 초ㆍ중ㆍ고ㆍ대학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보육료 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 납입영수증

특별공제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국외교육비 공제대상 입증서류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불입
·차입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기부금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기부금납입 증명서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
공제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다음부터는 통장사본 제출 가능

투자조합
출자공제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출자한 경우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조합출자(투자) 확인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공제

·본인과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시 제외, 형제자매 제외

·신용카드소득 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우리사주조합에 본인이 출연한 금액

·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

세액공제 관련

 주택자금이자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소유 세대주가
-'95.11.1∼'97.12.31까지 '95.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받아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장기증권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저축납입증명서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근로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세액감면 관련

소득세법상 감면

·정부간협약에 의해 우리 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상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자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둘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 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④2002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주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기본급:월 200만원 -상여금:분기마다 200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연 300만원('99.1월이후 대여받은 분)
-식사대:월 8만원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월 50만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연 400만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과세대상 급여는 4,136만원임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금액 계산
국외근로소득이 2002.11월 100만원, 2002.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해 비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 금액:250만원
※2002.11월(100만원)+2002.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2002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
※(120만원×12월)+(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1,025만원
※950만원+(2,000만원-1,500만원)×15%^1,025만원
▷근로소득금액:975만원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1,025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미만인 자녀 2명, 2002년 중 만 20세에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 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돼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의료비 지급총액:700만원
②급여액의 3% 상당액:3,000만원×3%=90만원
③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 금액 계산
㉮의료비 총액-(연간 급여액×3%)-300만원과
㉯장애인ㆍ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 금액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 공제

<사례 8>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2002년도 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주택자금소득공제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임
※360만원×40%+240만원^384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사례 9>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근로소득 외에는 소득없음)
-근로소득금액:3,100만원
-기부금 내역
①수재의연금 30만원 ②국방헌금 1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⑤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노동조합비 20만원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③은 공제대상 기부금이 아니며, ⑥은 일정한도 공제기부금으로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2002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1,100만원-200만원 등^900만원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총급여액의 10%:3,000만원×10% 300만원
○소득공제 대상금액:(900만원-300만원)×20%^120만원
○당해 금액 120만원은 2002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37만5천원
(50만원×45%)+{(100만원-50만원)×30%}=37만5천원(공제한도 40만원)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4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67만5천원(공제한도 4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2002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됐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 됨
전근무지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결정세액음(차감환급세액은 이미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았음)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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