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稅政뉴스 10選 - (2)

2000.12.28 00:00:00

【6】관세·지방세법 체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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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지방세법 체계가 전면 손질됐다. '67년 전문 개정후 30여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 관세체계를 간소화했고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다른 세법체계와 균형을 맞추었고 세관절차를 한결 간편하게 정비했다.
한편 지방세법 또한 비업무용 重課규정을 폐지하고 특히 지방교육세와 농업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세법을 전면 손질했다.
이와 함께 각종 면허세를 폐지해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7】국세 전자납부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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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월1일부터 인터넷이나 전화(ARS)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 카드사나 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서버에 접속, 인터넷 전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해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의 전자납부는 최근 상거래에 있어 신용 및 전자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등 세금납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8】국세청, 공공부문혁신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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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2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의 전환과 지역담당제 폐지를 비롯 납세자보호담당관제의 효과적인 운영에 따른 납세자만족도 제고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9】개혁성공 `칭찬의 장'됐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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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는 세정개혁의 성공에 대한 `칭찬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의원들이 세정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야간의 고성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한 따끔한 충고나 질책도 거의 없어 공격과 방어가 난무했던 그동안의 국감분위기와는 천양지차였다.


【10】재정경제부장관 부총리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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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 재정경제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경제정책조정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1월 金大中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에 따라 추진된 경제부총리제는 여·야간 쟁점으로 부상,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 부처 장관주재회의에서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통괄지휘하게 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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