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현상공모 주부세금수기]-금상수상작

2003.07.17 00:00:00

절세도 재테크 - 장미숙 (강원도 춘천시 철전동)


"자동차세 일시 납부 세금액 10% 절약 세금도 재테크된다"

내가 납세의 의무인 세금과 처음 만난 것은 결혼 직후 자동차세였다.

세금에 낯설기만 하던 나에게 자동차를 사면서 세금으로 일년에 두번이나 십여만원의 돈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허공에 돈을 뿌리는 듯했다.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 돈이 아까웠지만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보니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잘만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금액의 10%와 3년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 5%씩 증액된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왕 내는 세금이기에 조기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 행정기관도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우리집의 경우, '97년 당시 1년에 27만원의 금액에서 2003년 1월 현재 16만원으로 줄어 10여만원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나는 1월이면 남편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었다.

세금 환급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세금도 재테크가 된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것이 절세 방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였다.

그 첫 연구과제가 남편 월급의 근로소득세였다.

유리지갑과 같은 뻔한 소득원을 갖고 있는 임금 노동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가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방법과 공제내역 등을 터득하고 그 방법을 찾아 나섰다.

우선 월급을 쪼개서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보장성보험, 연금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했고, 교육비·기부금·의료비 등의 영수증 모으기와 신용카드 사용액 활용하기 등, 공제 내역을 최대한 살리다 보니 되돌려 받는 환급액이 커져 절세의 효과도 살리고 작지만 재테크의 기반도 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1월에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마치 국가가 전업주부인 내게 보너스를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는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면 건당 500원씩 할인해 주는 편리함과 함께 할인혜택의 즐거움도 주고 있어 좋다.

두번째 연구는 등기 과정에 도전장을 내게 되었다.

결혼 5년만에 집을 장만해 너무 기쁜 나머지 등기도 법무사에게 맡기는 대신 내가 직접 해보자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게 되었다.

문서 작성의 절차가 까다로울 것으로 걱정했는데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이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우리 집은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서 부부가 각각 절반씩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전업주부인 나도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세원을 가지게 되어 내 이름으로 된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다.

등기과정에 직접 참여해 등기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던 것도 절세 효과를 누렸던 기회였다.

이러한 등기과정들이 나에게는 세금액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세금납부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였다.

세번째 연구과제는 세금공제가 이뤄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절세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찾게 하였다.

나의 경우 할부기능이 없는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카드는 예금통장 잔액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무리한 낭비를 막고 건전한 소비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여기에다 연말에는 세금공제의 혜택이 주어져 올해부터는 직불카드 사용시 30%수준의 세금공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1석2조의 효과까지 기대해볼 만하다. 직불 성격의 체크카드는 가계부를 대신할 수 있게 소비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편리성의 효과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여 병원, 약국, 목욕탕, 소매점 등은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곳이 아직도 많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사회의 신용정착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여러 내용을 정리하면 나의 절세 노력이 우리집 경제에 많은 혜택을 주었고, 나를 살림경영자로 만들어 주었다.

세무행정에 방치된 전업주부인 내가 연구하며 배운 세금상식과 절세방법이 나에게는 소중한 재산이 되어 가고 있다.

끝으로 납세를 국민의 강제적인 의무로 보기보다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재원이 된다는 점과 절세 효과도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정부 당국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먼 전업주부이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면 세금을 내면서도 오히려 돈을 버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

앞으로 성실한 납부자에겐 여러 가지 절세의 혜택이 많아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품어 본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도 재테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말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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