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율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①

2003.07.28 00:00:00

규모 작고 연구개발투자 많은 기업 조세혜택 더받아

"최근 한국회계학회 학술대회에서 조덕영 박사(부산대)는 '유효법인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조덕영 박사
(부산대)

법인세는 공평·공정의 원칙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부과돼지며 징수된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측면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으로 인해 동일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도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상이하게 되며, 이러한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함에 있어 주로 유효법인세율을 사용해 왔다. 유효법인세율은 평균유효법인세율과 한계유효법인세율로 나눌 수 있다. 평균유효법인세율은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한계유효법인세율은 조직체계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15년동안 미국내 기업과 산업의 조세부담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효법인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 이하 ETR)을 사용해 왔다. ETR은 세 차감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비율로 정의돼져 왔으며, 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된 기존의 ETR의 측정방법과 이 방법으로 산출된 ETR이 조세부담의 신뢰성있는 측정치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유효법인세율 연구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자료를 이용해 왔다. 이에 대해 Shevlin과 Porter('92)는 재무제표 자료는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유일한 자료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기업의 조세부담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율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 또한 재무제표상의 자료를 이용해 왔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자료만이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자료원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세무조정사항이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상당할 것이므로 재무제표상의 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기업의 실제납부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면 같은 자료를 이용해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선행연구에 대한 개관과 문제점 검토
유효법인세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업 규모와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산업과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기업 특성요인과 유효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 세가지 기존 연구에서는 세 차감전 경제적 이익과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데 있어 모두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할 경우 기업간 유효법인세율의 개관적 비교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효법인세율 연구에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Shevlin과 Porter('92)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유일한 자료원이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Gupta와 Newberry('97)는 유효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세가지 이유로 인해 재무제표를 이용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재무제표 자료는 유효법인세율의 측정과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측정치를 구하는데 있어 공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정보원천이다. 둘째, 언론과 정부에서는 재무제표 자료를 통해 구해진 유효법인세율을 법인세부담의 측정치로서 인식해 왔다. 셋째, 재무제표 자료에 의해 산출된 유효법인세율과 개별기업의 법인세 납세신고서를 통해 취합된 IRS(Internal Revenue Service)자료에 의해 구해진 유효법인세율이 유사하므로 재무제표 자료에서 산출된 유효세율의 추정치에 편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 재무제표 자료를 사용한 여러 공식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재무제표 자료를 근거로 한 유효법인세율은 첫째, 회계처리 방법이 기업별로 상이하고 同 기업내에 있어서도 기간별 차이가 발생하며 둘째, 재무회계에서 그리고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간에서도 이득과 손실에 대한 상이한 실현기준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Stickney('79b)는 기업의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인해 재무제표 자료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차이는 법인세 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익에 근거한 유효법인세율은 기업별 비교를 할 수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Zimmerman('83)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해 재무제표에서 보고된 법인세 비용(tax expense)과 미국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 보고된 납부 법인세가 동일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유효법인세율 측정에 체계적인 오차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유효법인세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전자공시에서 제공되는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기업의 실제납부 자료를 근거로 검토해 봤다.

◆연구방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치(ETR 1)와 전자공시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사보고서상의 실제 납부 법인세와 과세소득 자료를 이용한 유효법인세율의 측정치(ETR2)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만일 ETR1과 ETR2가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연구는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ETR1과 ETR2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이어 ETR2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혜택의 결정적인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를 위해 ▶우선 ETR1과 ETR2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본집약적 산업의 ETR2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ETR2에 비해 낮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이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기업규모가 크면(작으면) ETR 2는 높을(낮을) 것이다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ETR 2는 낮아질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ETR 2는 낮아질 것이다 ▶설비자산 집약도가 높을수록 ETR 2는 낮아질 것이다 등의 가설도 설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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