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율 측정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②

2003.07.28 00:00:00

규모 작고 연구개발투자 많은 기업 조세혜택 더받아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관점에서 분석했다. 첫째, 전자공시상의 기업의 감사보고서 자료에 공개돼 있는 개별기업의 실제 납부 법인세와 과세소득을 이용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과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유효법인세율과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ETR1과 ETR2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유효법인세율이 실제납부 법인세와 과세소득을 대신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ETR1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제시된 산업별 차이가 ETR2의 경우에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했다. 산업별 분석의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세정책상 세법에 의한 조세혜택에 영향을 주는 기업규모, 연구개발 집약도, 부채 비율, 설비자산 집약도 등의 기업 특수변수가 우리나라의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규모변수와 연구개발집약도 변수는 연구기간동안 일관되게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더 많은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ETR1과 ETR2간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했을 때 부채비율은 2000년의 경우 t값이 비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99년과 2001년에는 유의적인 음(-)의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기업의 조세부담이 적어져 유효법인세율이 낮아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설비자산 집약도 변수는 3년 모두 유의적이지 못하고 그 부호도 일관적이지 않아 동 변수는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설비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조세특례규정은 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춰볼 때,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유효법인세율과 관련한 연구에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존의 유효법인세율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유효법인세율을 산출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본 연구는 처음으로 상장기업 전체에 대한 실질과세 자료를 이용해 유효법인세율의 연구를 했다.

둘째,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 조세혜택 또는 조세보조금의 크기를 계산하는데 있어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정최고세율을 곱한 결과치와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등의 크기와의 차이로 보고 연구를 행해 왔는데, 이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 산출구조상 조세혜택 또는 조세보조금과 거의 관계가 없는 세무조정 사항이 포함돼 그 결과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했던 유효법인세율의 산업별 차이에 대해 검증한 결과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넷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기업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와 중소기업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는다는 상반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의 연구는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등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실제납부법인세와 과세소득을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재무제표를 사용한 유효법인세율은 그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전자공시상의 자료는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어 기업의 실제납부법인세와 과세소득 및 세무조정사항, 세무상의 이월결손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同 자료는 '99년 자료부터 제공되고 있어 입수 가능한 자료는 '99년, 2000년, 2001년의 3년간의 자료에 불과해 유효법인세율의 기간별·산업별 분석에 있어 표본의 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이익과 법인세를 평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적용 가능한 조세혜택을 최대한 적용하려고 하고, 이익이 적게 발생한 연도에는 세무조사 또는 추가납부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혜택의 적용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유효법인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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