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①

2003.08.18 00:00:00

'1가구1주택' 과세전환하되 각종 공제통한 稅경감 추진


한국경제연구원(원장·좌승희) 이인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이득 과세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양도 차익과세는 저세율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되, 과세대상은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의 양도세 과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세법 개정과 관련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같이 민감한 논제에 대해 다시 짚어봤다.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간 자본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본소득과 관련된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도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더불어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자본소득과 관련한 조세체계를 재점검할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산시장이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있다. 자본자산의 축적이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는 형평성과 더불어 효율성 차원에서 자본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및 자본소득 과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는 바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과세정책에 전환점이 도래했다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개선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확대돼야 한다. 다만 자본이득 과세의 도입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매우 저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또한 손실 상계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절해 일반투자자들이 세부담을 높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납세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과세제도로 전환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주택공제 등 충분한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하거나 경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우리 나라 기업과세정책 시사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을 우량기업이라고 부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라 하면 자본구성에 있어서 타인의 자본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의존 현상은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훨씬 초과해 기업의 수익성과 지급능력이라는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이나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나 국민경제 전체로 볼때 부채비율의 감소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부채율이 높고 배당률이 낮은 상태에 있을수록 정부 정책이 국민총생산이나 자본 축적에 미치는 효과는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부채 및 배당률을 기업이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 소득세율의 인상은 기업의 사내유보를 촉진시키고 법인세율의 증가는 기업의 부채비용이 경감되도록 유리하게 작용된다. 그러므로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혹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감면의 정책적 효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세제는 유보소득보다는 배당소득에 상대적으로 중과세를 해 왔으며, 또한 조달방법에 있어서도 차입, 사내유보 사용, 신주발행의 순으로 유리하게 취급돼 왔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있다.

◆점진적 종합과세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만 종합과세에 대한 논의도 있기 때문에 주식 등을 포함한 자산매매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당해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종합과세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종합소득과 구분해 분류과세를 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주식의 양도소득에서만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양도소득 일반에서의 문제이다. 앞으로는 자본소득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본이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으로 변형돼 출현할 경우 현재의 분리주의 및 열거주의 소득과세체제로는 이들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어렵게 될 것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및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을 포함한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로서 과세해야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주식 양도차익과세는 저세율로 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개선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돼야 한다. 다만 자본이득과세의 도입에 대해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는 주식투자이익과 같은 금융소득의 특수성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된다.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고소득자의 주식매매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조치는 설득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자본이득과세 구조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긴 하지만 지난 2001년 기준 우리 나라의 자본시장 규모는 주식시장의 경상GDP 대비 46%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발전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므로 과세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보다 매우 저세율로 과세하고 다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낮추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외의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저율이나마 과세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소득세법상에서의 대주주는 주식소유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대주주의 정의를 이미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의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맞춰 소액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로 한다면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다만 비록 저세율로 과세한다고 해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금융구조조정의 양상과 금융시장 불안현상이 어느 정도 진전된 이후 세수여건을 감안해 결정돼야 한다. 또한 유가증권 관련 자본이득은 충분한 세무행정자료가 확보되고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세무행정 여건을 구비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주주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지분변동을 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자본이득은 금감원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일반 납세자의 경우는 증권회사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를 가지고 과세할 경우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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