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②

2003.08.18 00:00:00

양도차손 通算 공제기간도 확대해야


◆채권 관련 양도차익과세는 점진적으로 해야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외환위기이후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정부의 국·공채 발행이 크게 늘어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경상GDP 대비 채권시장 규모가 2001년 기준 91%에 달해 규모면에서는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도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으며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못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채권유통에 있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10%수준에 불과하며 90%수준이 장외거래에 의해 거래되고 있으므로 채권거래 가격의 파악이 용이한 실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실물보유채권의 개인간 거래는 거래가격은 물론 거래량의 파악도 쉽지 않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의 실시는 현재로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채권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는 과세여건이 성숙되는 시기를 봐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장기 보유자산 양도 경우 과세상 우대해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공이익의 제거 및 건전한 투자의 장려  등을 목적으로 단기 보유자산의 양도차익보다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3년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의 10%내지 30%에 상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율을 조정해 장기 보유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 외의 일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에서 4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의 경우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10%를,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관련된 과세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초기에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소액투자자 및 대주주를 막론하고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대주주의 경우에 단기에는 누진세율을, 장기에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체제에서 단기와 장기 모두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과 관련, 자본이득세 도입 초기에는 비례세율구조를 도입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서 오는 결집효과를 막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럴경우 세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경우 이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득종류간의 형평성을 감안해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대주주의 경우도 성격상 대부분 1년이상의 장기보유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누진과세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과세의 실효성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혹은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세제우대조치로 물가상승공제(inflation indexation allowances)를 도입하거나 보유기간에 상응하는 일정금액의 공제에 의해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부동산, 주식 모두에 일괄적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양도차손은 통산하고 이월공제 허용확대해야
현행 소득세법 제102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차익과 상장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은 구분되고 있으며 결손금의 通算은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소득원인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당해 과세기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양도차손은 소멸하며, 이월공제를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의 입장에서 볼때 양도차손의 통산 및 이월공제의 배제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침해하는 일이다. 나아가 심한 경우 담세력이 없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선은 각기 다른 자산소득에 있어 발생한 양도차손을 통산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양도차손의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1가구1주택 과세하되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최근 1가구1주택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폐지하고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1가구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의 규정에 의해 국민들의 주거복지차원에서 도입된 주택양도 과세에 대한 특별과세정책이다. 그러나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으로 나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가구1주택의 자본이득의 경우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기간의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으로 편입된 지난 '75년부터 부동산 양도신고세를 도입하기 전인 '95년말까지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1가구1주택 비과세를 허용해 주었다. 부동산양도신고제를 도입하는 지난 '96년부터 세제의 단순화와 납세자의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거주조건은 폐지됐다. 문제는 부동산 자본이득과세의 형평성 문제이다. 1가구다주택의 전체에서 얻어지는 양도차익보다 양도차익이 매우 큰 1가구1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에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한 1가구1주택의 자본이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관리하는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납세당국이 거래가액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1가구1주택의 비과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없이 부동산 이득과세 전반에 대한 제도 합리화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1가구1주택 비과세제도를 과세제도로 전환하되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주택공제 등 충분한 소득공제를 통해 면세하거나 경과세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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