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추납액 당기손익처리 -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면받았던 법인세액을 추징당했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에 질의와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설립된 A벤처기업은 2000년,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는데, 이에 대해 2002.11월에 과세관청에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에 따라 2002.12.2에 감면받았던 법인세액을 추징당했다.
이는 회계상의 오류에 의한 법인세 추납액인지,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 추납액인지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 법인세 추납액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2002.7.1부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돼 동법 개정으로 2001.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매입세액과 관련, 부가세법상 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유형자산 등에 대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은 2001.12.31이전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부가세 환급세액 발생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연법인세대 주석기재 타당 -
○…B회사는 지난해 물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중소기업으로 분할 당시 세무상 유보사항을 승계받아 개시대차대조표에 이연법인세대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며, 2002년 결산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특례에 따라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계상된 이연법인세대는 관련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할 때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추가적인 이연법인세대의 계상 원인 및 소멸시기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적절히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호(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에 의해 법인세를 추징당한 경우,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된 법인세 추납액이 아니므로 '해석적용사례 2001-2, 법인세 환급액·추납액의 회계 처리'에 따라 이를 추정 변경으로 봐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 납부할 금액이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는 이연법인세차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2003년이후 실제 배당수입이 있을 경우 이연법인세차를 소멸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배당수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12월31일 대차대조표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법인세 조사로 인해 2003.6월말 기한으로 회계연도 결산 연기신청을 했으며, 결산 연기 신청기간 중에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당했을 경우는 2002년말 재무제표에 법인세 추납액을 당기순익에 반영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문단12에 따라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C회사는 3월말 법인으로 9월30일까지의 반기검토를 받은 회사로 2003.7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예고통지를 2003.9.19에 수령했다. 이에 회사는 법인세 과세예고 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를 진행 중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손익의 급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순자산의 감소가 확실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7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