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전에 정지작업을 한 농지의 감면여부 

1999.08.26 00:00:00

질문

본인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자경하다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용지로 주택조합에 양도하였는데 잔금청산 이전에 토지사용승락서에 의해 주택조합에서 정지작업을 한 후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하였을 경우에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되는지여부는.

답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가 감면되는 농지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여 감면되는 양도세는 3억원을 한도로 한다.

 ※관계법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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