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이전에 대한 감면

1999.08.19 00:00:00


 본인은 10여년 전부터 계속하여 대지 5만평에 돼지 5백두를 사육하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를 양도하고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사육두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목장을 10년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5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양도하는 연도까지 10년간 그 목장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면제되고 법에서 가축별로 정한 일정한 범위내의 토지로서 그 목장에 실지 사용되는 토지어야 하며,

 둘째, 일정한 토지면적이상의 새로운 목장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구목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목장 양도일로부터 1년안에 신목장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먼저 신목장으로 이전한 후 구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안에 구목장을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세액 또는 그 상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이때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구목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신목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관계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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