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

1999.08.19 00:00:00


 토지 1천2백평을 매입하여 그 위에 공장을 신축해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해왔으나 공장주위가 주거지역화함으로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이전 명령을 받았다. 현재 자금이 부족하여 현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데 토지 1천2백평 중 7백평을 분할하여 양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질문과 같이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는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계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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