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의 양도시기

1999.08.05 00:00:00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자산총액의 50%이상이 되는 법인으로서 그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60%이다.
 동주식을 전연도에 20%, 당해연도에 40%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주주 1인의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당해 법인 주식의 1백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외의 자에게 양도시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백분의 50이상 양도되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40%를 양도하는 연도가 양도시기가 된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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