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등기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본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매매하였을 경우 채권자의 부동산취득시기는 가등기한 시기인지 아니면 본등기한 시기인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하여 주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므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계법규:재일 0125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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