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 재취득시 농지대토 해당여부

1999.06.17 00:00:00


본인은 농지 2천여평을 '90.1.1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다른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93.10.1 양도하였으나 그 토지의 경작여건이 부적합하여 당초 양도한 농지 2천평과 인접한 농지 2백평 등 2천2백평을 '95.4.1 다시 취득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란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한 경우를 말하며, 양도농지를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