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취득시 지불한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와 사업용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 자가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관계법규: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