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최병윤(崔炳潤)씨〈前대구청장〉,신동만(申東晩) 세무사

2000.02.24 00:00:00

“벤처기업 세금문제 해결사 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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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崔炳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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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만(申東晩) 세무사

'75년 부가가치세법 제정시 테스크 포스에 참여. 90년대초 포철과 현대그룹 세무조사의 사령탑, 최근 국세청 납세자구제 행정의 주춧돌이 된 과세적부심사제 도입의 주역.

지난 '96.10월 국세청 징세심사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최병윤(崔炳潤) 前대구지방국세청장(62세)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근무를 끝으로 23년의 국세청 공직생활을 마감한 신동만(申東晩) 세무사(44세)와 `고객만족'을 선언하며, 최근 서울 역삼동(648-22, 전화:568-4422)에 `C&S세무·회계사무소'를 열었다.

C&S가 이곳에 사무실을 연 것은 새 천년 우리 경제의 첨병과 주역이 될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 `벤처타운'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개업후 이곳 벤처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완벽하다 할 정도이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그 지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의 세무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제2인생을 투자할 생각”이라고 崔 세무사는 밝혔다.

崔 세무사는 현재 벤처기업들의 세무관련 실태와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비롯, 국세행정상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벤처기업을 설립하면 최소 4~5년간은 세금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들 기업들의 조세문제에 대한 메신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S의 이런 구상은 崔 세무사의 부가세법 제정의 실무, 과세적부심 도입, 국세심판원에서 납세자권리구제에 쏟은 3년6개월의 경험에서 나오는 납세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국세청 근무시절 심사와 조사업무에 베테랑으로서 능력을 발휘해 온 신동만(申東晩) 세무사의 경력이 신·구 조화를 이루며 구체화되고 있다.

崔 세무사는 “晩時之歎이라지만 재직시절 좀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이제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국세청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억울한 납세자가 없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과도 접목되는 `윈 윈 전략'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崔 세무사는 안정남(安正男) 현 국세청장, 국세청장과 건교부장관을 지낸 이건춘(李建春) 前청장 등과 행시10회 동기이며, 신동만(申東晩)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시절 대부분 심사·조사국 업무에 종사해 온 보기 드문 조세법률분야 전문가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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