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관련 해설서 낸 정수화 세무사

2004.11.22 00:00:00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이후 달라진 내용 알기쉽게 기술


국세공무원시절 재산세과·부동산투기조사반 등 주로 재산제세업무를 담당해 왔던 정수화 세무사<사진>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단행본을 제작, 부산청 직원들의 직무교육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정 세무사는 지난 '98년 동래세무서에서 명예퇴직한 이후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체득한 재산세업무 경험을 토대로 복잡·다단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체계적으로 요약정리한 '10·29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내용'이란 책을 펴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은 2002년 정부의 '10·29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이후 20여회에 걸쳐 전국의 부동산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과 일부 지역 해제 등 일련의 후속조치와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시행으로 달라진 내용들을 알기쉽게 간추려 소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세대3주택이상 자에 대한 중과세 해당 여부와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등 세무공무원들이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문을 꼼꼼히 열거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정수화 세무사를 초청, 이 책을 교재로 삼아 부동산 조사요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정 세무사는 "부동산 관련세금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정확한 판단과 과세를 위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확정되면 증보판을 편찬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세무사는 '41년 진주 출생으로 지난 '99년 5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고시에 합격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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