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익 익금불산입 항목'
회사합병으로 승계취득한 합병회사 주식의 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大法은 구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회사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의 발행주식을 합병회사가 승계취득해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는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大法은 이런 자본거래로 인한 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합병차익에 포함되므로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채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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