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양도세 거증사실없이

2000.11.09 00:00:00

상속인에 납세의무부과는 부당'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할지라도 거증사실 없이 양도세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주 국세심판원은 청구인 김某씨 등이 동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분 양도소득세 1억9천7백만원에 대해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후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내에 처분재산의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됐는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이 양도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전액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 승계절차상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금융계좌나 매수인 등을 상대로 조사해 양도재산 처분대금 중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확정해 그 재산을 한도로 양도세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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