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당연
법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였다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2년에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소재지를 '96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96∼'99년까지 법인세를 신고했는데 처분청이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배제한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지난 93년말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에 근거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초로 창업, 사업전환, 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실질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는 공장부지 확보, 공장건물 신축 등이 농어촌지역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93년말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2조의2에 의해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면적용시기를 창업일이 속하는 92년 사업연도부터 기산하고 96∼97년까지 법인세를 1백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야 한다'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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