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일 다음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 있어 그 사후관리의 기산일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동시에 추징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7항에 근거해 감면세액 사후관리 대상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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