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후 폐업한 사업장 잔존가액에 부가세 부당

2001.10.22 00:00:00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와 현장확인없이 단순 폐업한 것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의제 간주, 공급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L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L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금년 4월3일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1기분(1.1∼4.3)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해 지난 5월에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제6조제4항 재화의 공급에 근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며 `청구인의 차입사실이 일부 금융자료에 확인되고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동일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급여지출결의서 및 전표, 급여대장, 보험료 고지내역서 등에 나와 있어 이는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양도로 폐업시 잔존가액에 대한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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