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경비원 대리수령 `적법 송달'

2001.11.08 00:00:0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아파트경비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을 '87.7월 취득하여 지난해 11월 양도하고 같은해 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했는데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했다고 결정해 A씨에게 올 4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에 근거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며 `통상 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 등에게 송달할 경우 거주자가 부재중일 때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하고 등기우편물을 대리수령한 아파트경비원은 이를 아파트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으로 납세고지서는 아파트경비원 L某씨가 대리수령해 이로부터 1∼2일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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