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능 상실 주택 양도 `1세대2주택' 간주 잘못

2001.11.08 00:00:00


양도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A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2년 서울시 소재 대지와 주택을 부인인 Y某씨 명의로 취득해 보유하다가 명의신탁 해지로 '96.1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마친 후, 지난 '97.9월 K某씨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이 A씨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87.11월에 취득한 경기도 소재 대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며 주택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해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며 `이 사건의 주택은 형식만 주택이지 실질적으로 지붕이 무너져 내려 기능을 다하지 못한 폐가에 불과해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된 주택은 주택의 기능이 상실돼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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