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처분청 일방과세 부당

2001.11.12 00:00:00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해 처분청이 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로 간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98.5월부터 한식집을 영위하면서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A씨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천8백만원을 초과한다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올해 6월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자 심판청구를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제2항에 근거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 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제3항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운영 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에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이 여러 가지 의무가 새로 생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는 제도적 장치로 납세유형전환 통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문제삼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며 `이에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 통지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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