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허가로 일반대중음식점 영업

2002.04.04 00:00:00

고급오락장 간주 취득세 중과 부당


경주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특성으로 유흥주점허가를 받고도 상시 일반대중음식점으로 영업할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개발 허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00.11월 경북 경주시 북군동 일대 대지 3천3백25㎡와 그 지상건축물 1천2백33.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난해 6월 지상 1층 부분의 3백87.86㎡에 대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일반 대중음식점 영업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4천2백48만8천1백8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경주 보문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영업형태가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며 영업장소의 특성상 일부 단체손님들이 회식후 밴드를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유흥주점허가를 받았을 뿐 고급오락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형태도 대중음식 영업을 하고 있다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자부는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밝히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로 구획된 반영구적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백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이상으로 영업장의 면적이 65㎡를 초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청구인은 3개의 객실에 노래반주기 등도 설치하지 않고 유흥접객원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처청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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