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기부체납용 토지

2002.05.23 00:00:00

종합합산과세대상 간주 종토세 부과 부당-행자부 심사결정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돼 기부체납하는 토지인데도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18일 경북 포항시 환호동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인 강某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 취소 심사청구에서 밝혀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일대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소유하고 있는 7필지의 공공시설용 토지 4만2천585㎡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종합토지세 등 6천585만460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이 토지는 공원과 공공시설용지로 청구인이 매각이나 권리의 주장,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기부체납으로 처분청에 귀속된다'며 `처분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과세절차에서도 처분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세액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임의로 계산 추징한 것은 부과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처분청이 부과한 과세액을 전액 최소 결정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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