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용 취득 자동차·선박

2000.02.17 00:00:00

취득시기 관계없이 업무용 인정


법인세법시행규칙은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과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또 저당권 실행과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도 금융기관으로 인정돼 同회사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상속·증여세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상속·증여세법시행규칙은 출연재산에 상속·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공익사업 범위에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사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각각 추가했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합산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장일이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경우, 중도결산을 원칙으로 하고 중도결산이 어려운 때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 수행을위해 지급한 인건비 중 의사, 고아원·탁아소 보모, 도서관사서, 교사 등외의 인건비는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용인 인건비 총액의 50%를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당해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향후 1년간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서 제외되도록 해 부실감정을 방지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이 현행 15%로 고정돼 있었으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탄력적으로 고시토록 했다. 상속·증여받은 주식을 물납전 감자한 경우, 물납주식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신설해 수납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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