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승 하 세무사

1999.09.09 00:00:00

`법인세법의 복잡성…'으로 박사학위 취득



 이승하 세무사가 `법인세법의 복잡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조세제도의 연구분석 논문으로 지난 7월 부산 동아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납세자의 조세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수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법의 복잡성 수준과 복잡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게 되었다”며 연구목적을 밝혔다.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 조세회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조세제도가 단순하고 명료해야 조세회피가 어렵고 납세자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제도 단순·명료해야
稅회피 어렵다”




 연구결과를 보면 복잡성 분석에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가장 복잡했고, `손금항목 중 기부금'이 가장 단순한 항목으로, 복잡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계산과정과 변경'이었으며 `열거주의'가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

 또 항목별로 소득처분은 `모호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중 타법인주식 등 관련 차입금이자는 `계산과정', 손금항목 중 접대비는 `변경', 충당금 항목 중 퇴직급여충당금과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은 `기장',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세성',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열거주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세무사는 “본 연구내용이 법인세법의 조세입법과정이나 조세전문가 및 과세당국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영역의 학문적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동원산업(주)외 경리과에서 12년의 실무경력과 '83년 세무사자격을 취득해 16년여를 세무대리인으로서, 또한 경남정보대와 인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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