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과장

2002.04.18 00:00:00

“과세구조 세목별 균형개편 필요”


지난해 지방세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목소리가 높으나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다.
지방세제 발전 방향에 대해 들었다.


-지방세제의 발전방향은.
“지방세는 전체 조세 중에서 약 19%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중 약 46% 정도에 불과해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세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근본문제는 전체 세수의 46% 정도가 재산과세로 돼 있어 지나치게 편중된 세수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구조를 재산·소득·소비과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개편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세원이 국세로만 배분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발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희망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나 새로운 세원개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서 무턱대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동의할 수는 없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조세부담을 늘리는 新 세원 확충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방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납세자인 일반국민, 그리고 국가(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 등)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방세의 확충을 논의하는 기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법과 지방세의 역할은.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16개의 광역자치단체(시·도)와 2백32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목의 경우도 자치단체간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독자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세 확충논의 시점 `지방소비세' 바람직

-심사결정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에 대해 부과 고지 반복사례가 많다. 방지책은.
“행정자치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방세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무직공무원 교육, 심사청구 연찬회, 지방세 제도개선 및 지방세정 운영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방세 심사청구결정 및 행정소송 사례집 발간·배포, 지방세 행정소송 패소 원인분석보고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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