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미담 사례] 윤진희 북부산署 납보관

2002.09.23 00:00:00

억울한 신용불량자 통보취소등



북부산세무서(bukbusan@nts.go.kr, 서장ㆍ황주옥) 윤진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관내 납세자들에 대한 모범적 민원 해결로 칭송이 자자하다.

민원인 김종철씨(54세, 수영구 망미동)가 부산시 금곡동 소재 (주)금곡 창고에서 노무자로 일할 때 동 법인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아 하역업체의 공동대표로, 공동비대표를 청구인 등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교부받는 사례가 발생.

이후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부가세 2천200만원이 체납돼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됐으나 공동비대표의 사후 취득부동산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압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김씨는 가정불화로 가정파탄의 위기까지 오게 됐고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및 압류재산 해제, 신용불량자 통보 취소를 고충 청구하게 됐다.

윤 납보관은 진의를 파악하고 당시 공동사업에서 탈퇴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하역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들을 수소문해 갖은 노력 끝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를 해줬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인 김옥천(59세, 사상구 감전동)씨의 부주의로 과세유형 전환이후 고지된 세금 결정을 취소해 주는 등 하루에도 작고 큰 민원이 몇건씩이나 발생되지만 단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해 처리해 주고 있어 관내 납세자들이나 세무사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다.

그는 "저를 찾아온 민원의 고충에 대해서는 100% 해결해 준다"고 말을 이으며 찾아오는 납세자를 대할 때 제일 먼저 민원인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 큰 감동을 주더라"고 경험담을 토로했다.

부하 직원들에게도 "세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는 말은 일체 못하게 하고 민원인의 현장감을 먼저 청취하며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같이 노력한다"는 자세로 각오를 새기라며 '민원의 100%감동을 위해 작은 정성부터'라는 그의 신념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고충처리로 인생의 참맛을 배우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납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최일선 조직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활용을 권하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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