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각종 자동자격 부여땐

1999.08.09 00:00:00

객관성·형평성 고려를

 세금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세무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인원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두고 대부분은 국세공무원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를 반기는가 하면 해당 국세공무원들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험의 객관적 평가라는 면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인 자동자격폐지가 마땅하다.

 그러나 국세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5급이상 일정경력자에 한정한 것에 문제가 있다.

 국세경력이 일정기간 있을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있는데도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상의 처리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정부가 국세경력자에 자동자격을 폐지키로 결정한 만큼 앞으로는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민감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6급이하 국세경력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자격증을 부여할 때 일반 대중의 서비스제고와 수험생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영식·강동구 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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