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프랑스 호화·사치생활자 과세제도의 시사점

2001.07.09 00:00:00



안창남
강남대 교수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되어야 하나 납세자의 담세력에 따라 평등한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두 가지 원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한 채 부과되는 세금은 사회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역사의 전환점에서는 거의 대부분 세금이 그 전환요인의 주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갑오 동학농민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세금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세금문화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남과 비교해서 누가 더 적게 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남보다 적으면 세법 적용에 다소간 문제가 있더라도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많으면 적법한 절차이더라도 `탄압'이라고 주장해도 통용될 수 있는 풍토이다.

그러나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조세 공평주의의 개념인데, 이는 담세력에 따라서 부담하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세법은 `가진 자'라고 해서 납세자의 권리가 더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과부의 한 닢이나 부자의 백냥'이 다르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 강연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자영사업자와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의 차이를 왜 해소 못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 역시 앞서 말한 우리 나라 세금문화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과세관청도 이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호화·사치 해외여행, 골프, 외제차 소유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 어김없이 `세무조사'가 벌어지고, 그리고 한 몇 개월이 지나면 또 같은 길을 답습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나?  답답한 일이다. 이 경우도, 작금의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호화·사치생활자 탄압'이 될 수 있다. 정말 `탄압'일까?

이런 고민에 대한 해법은 오히려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고민을 했을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세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고방식 이외에, 고소득자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부유세 또는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는 이들의 소득금액의 추정이 회계장부만으로는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꾸로 그들의 씀씀이를 기초로 하여서 그들의 소득금액을 추정한 뒤, 그 추정금액을 과세의 기초로 삼는 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법체계는 대륙법 계통의 국가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 이 중 프랑스의 경우가 우리 나라의 제도에 참고될 만하여 소개한다. 프랑스에서는 고소득자 및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부과하는 제도 대신 세대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즉,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하나의 납세자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아내의 이름으로 집을 사두는 등의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생활비 품위유지비 등을 근거로 하여 `추계소득'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호화생활자들의 `신고소득'과 대비하여서 일정금액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국세청의 기준대로 과세하고, 이 차이가 탈세에 가까울 정도로 많으면 더욱 가중치를 두어서 더 많이 과세하는 것이다. 프랑스 사회에서 호화생활이란 경비행기, 별장, 요트, 스포츠클럽 회원권, 승마용 말의 소유 여부와 정원관리사 및 가정부 고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

만일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요소로는 먼저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방법인 소득원천설적인 입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호화·사치가 될 만한 요소, 예를 들면, 고급승용차 유지비, 고급 룸살롱 사용액, 금·은 보석류 등을 선정한 다음 이러한 요소에 대한 획득비 및 유지비의 금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비교해 보아서 차이가 난 다면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으로 추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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