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할부구매도 소득공제혜택"

2001.09.10 00:00:00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마당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법규정을 고쳐서라도 시행해야 마땅. 특히 카드를 이용,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 확대될 것.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업소는 현재 등록세를 카드로 받고 있는 상황.〈ID:tax3040

○…5월 종소세 신고시기에 각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소득금액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히 주민등록번호 검색이나 사업자등록번호검색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 〈조○○

○…학원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선 `소득의 투명성' 확립이 이뤄져야 하며 現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은 학원 수강료의 카드결제 의무화 뿐. 아울러 재활관련 교육기관들의 교육비는 카드지불을 의무화 하는 것이 사회정의 확립차원에서 매우 시급. 최근 발급되기 시작한 `복지카드'로 교육비를 지불할 경우 조금의 혜택이라도 있으면 교육기관에서도 카드결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관련규정도 제대로 운영돼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ID:hgkimm

○…일반 봉급생활자와 서민층의 소득공제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 및 계층간의 소득불균형 해소와 공정한 조세정책을 위해 할부구매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김○○

○…연말정산 환급시점이 익년 1월부터로 돼 있는데 이는 정확히 전년도 공제를 1백%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합당하나 환급측면에선 12월에 환급후 추가 환급이 발생돼야 하며 소득공제항목의 매년 복잡한 변화는 연말정산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개선돼야 할 것.〈전산프로그래머

○…국세청 환급가산금은 올해부터 5.8%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국세청 가산금은 18.25%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정이자율도 부당하게 높게 책정. 이미 특수관계자간 자금규제 제재목적으로 법인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가산, 개인에 대해 인정소득과세를 통해 충분히 불이익 적용.〈ID:yhs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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