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바꿔야"

2001.09.24 00:00:00


○…최근 지출증빙가산세율이 2%로 하향조정, 종전 10%보다는 대폭 낮아졌지만 아직도 매출자의 가산세율이 1%임에 비추어 부당하다. 따라서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1%의 가산세율이 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의제하는 것과 같이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입법·보완해야 함이 마땅하다.〈무명씨

○…최근 공인회계사시험제도 개선안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몇몇 교수들이 단순히 AICPA제도를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재무관리과목은 물론 경제·경영 과목이 빠진 상태에서 회계사들이 현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VALUATION 및 M&A시의 기업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CPA의 질적 저하는 회계사에 의해 수행되는 일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기에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하는 현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자명하다.〈무명씨〉

○…최근 임대업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는 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 좋고, 세입자는 부가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간이사업자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면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만 하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 또 부가세 10%는 너무도 큰 부담이며 現 경제상황도 고려해 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세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임대업자

○…지금 국세청에서는 10만원이상은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10만원이상 거래에 있어서 전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된다면 부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세무서에서는 부가율이 떨어지게 되면 부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납세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납세자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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