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폐자원매입세 환급폐지 부당”

2001.10.15 00:00:00



○…폐자원매입세환급 폐지는 수출장려책이 아니라 수출억제책이다. 중고차 수입국 대부분은 낙후한 후진국임을 감안한다면 오퍼 금액을 상승시켜 상쇄할 수 없으며 극심한 수출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중고차 수출업체에게 폭넓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전무한 상태다.〈중고자동차 수출업체 대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선 저축과 상관없이 모두 주택자금 소득공제범위에 포함시켜야 당연하다. 현재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차입금범위금액이 주택저축에 가입하고 이에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축에 들고 이에 연계해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것과 저축에 들지 않고 차입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ID:csk1972〉

○…법인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은 10만원이상의 경우 적격증빙불비로 가산세 대상이다. 국세청장 고시에 의해 적격증빙수취제외대상이 있긴 하지만 세원 확보차원에서라도 세법에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기업체 경리팀 직원〉

○…부가세 신고서식 변경은 6개월전 변경내용을 모든 일반사업자에게 공시하고 새해 첫 분기부터 그 서식이나 프로그램으로 작성·제출토록 해야 하며 또 6개월전에 공시를 못했을 경우 종전 서식에 제출한 신고는 유효하다고 해야 국민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유○○〉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