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문자메시지로 연체료 통지를”

2001.10.22 00:00:00



○…인터넷상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번 10월31일까지 가입하라는 가맹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관리업체가 따로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가맹 안내문을 받고 계속 전화로 해명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ID:seoulove〉

○…중고차 업자는 매입한 차량을 수리해 매도한 후 그 차액만 이익으로 남기거나 거래후 2.2%이내의 수수료만 취득하는데 매입가격에 대한 부과세 부과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올바른 조세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는 업계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일부 부서의 담당자에 의해 발생한 실수라고 여겨진다.〈중고차업체 사장〉

○…성실히 세금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끔 정해진 날짜를 지나쳐 본의 아니게 연체료를 통지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요즈음 對고객 서비스용으로 실행되는 EQSMS(문자메시지전송서비스-웹에서 핸드폰으로 내용 전송)를 이용해 통보한다면 납세자들에게 큰 효용이 있을 것이다. EQSMS는 컴퓨터를 이용해 한번에 수많은 사람의 핸드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ID:jogamo〉

○…벤처손실분을 보전해준다고 발표하고 벤처기업이 주로 몰려있는 제3시장에 양도세를 10∼20%를 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정부는 징수도 못하면서 서민들을 범죄자로 만들 요량인지 우려되는데 제3시장에 대한 양도세는 반드시 철폐돼야 할 것이다.〈제3시장 관계자〉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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