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주류결제명세표로 세금계산서 대치”

2001.11.12 00:00:00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선 세무지식의 부재와 갑작스런 질병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법정지정일에 각종 신고 및 세금납부업무를 정확히 수행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의 폐업조치한 결과를 사업장이나 사업자의 등록된 개인주소지로 1회 정도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D:dkokuryo2000〉

○…부정환급자는 탈루한 세액만 징수할 것이 아니라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마땅하다. 최근 부정환급조사가 시작되면서 수출면장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부터 세관장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 진위 여부까지 소명을 요구하는지라 중소기업의 인력구조상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국세청 차원에서 수출입과 관련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은 관세청과 협조해 전산으로 자동체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수출업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ID:cskim〉

○…현행 각 금융사별로 무상임대 및 매매하고 있는 주류 결제단말기로 타 금융사 주류카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조기정착시켜야 하며 주류 구매전용카드로 주류대금 결제시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결제명세표를 세금계산서로 대치해도 무방하게 해야 한다.〈종합주류도매면허 사업장 근무자〉

○…내년 소득세율구조가 9%, 18%, 27%, 36%로 하향조정되지만 우리 나라 소득세율구조의 문제점은 1천만원,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의 계층을 가진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납세자계층의 하한가와 상한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는데도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변동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해 누진구조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변호사〉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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