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직업훈련비 소득공제 해줘야"

2001.12.03 00:00:00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는 반면 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해당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분명히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위주의 기술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교육비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ID:s2ksun〉

○…현행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가 과표 양성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거래의 영수증 발행 및 수취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모든 거래시 선진국 수준의 `영수증 발행 및 수취'를 위해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와 동일한 `일반영수증복권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영수증 발행의 적극적인 유도를 생활화해 국세행정의 투명성·합리성 확보, 세수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ID:seoulrec〉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는 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알코올 2%이내 맥주 제외)를 판매(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전국의 15만여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는 물론 `노래도우미'란 미명아래 가정 주부들을 소개, 노래손님과 함께 음주가무를 하게 하는 유흥접객영업을 자행함으로써 주류유통 및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주류의 유통(주로 대형마트, 슈퍼 등에서 구입)판매에 따른 무자료 구입, 판매로 얻은 수입액에 대한 탈세와 유흥접객행위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제로 다스려 주길 건의한다. 노래방에서의 이같은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탈루세액은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ID:k2010〉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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