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국세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추진 `공직대가 연장하라'는 격

2001.12.13 00:00:00


세무사자격의 자동취득 삭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오자 새로운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국세공무원 중 지난해 연말까지 입사한 경우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하자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국가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느낌이 든다. 무엇 때문에 국가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법이 소수를 위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도 혜택을 줘야 하고 일반 회사의 회계나 경리팀 직원들도 조건에 충족된다면 이 자격을 주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 아닌가? 아마도 국세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세무사자격을 줘야 하는 충분조건으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행정실무에 밝은 장점 등을 들며 세무사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 하나 따져볼 문제다.

국세공무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공직생활에 대한 대가를 연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지. 또 국민을 위한 봉사와 경험이 세무조사시에 납세자위에 군림하던 봉사(?)로 발현되지는 않을는지…….

본인이 알기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세무조사에 대항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국세공무원 출신보다도 더 많은 연구와 경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은가. 무엇 때문에 국세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헌인데 말이다.

재경부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시는 분들! 제발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주길 바란다.

힘 있는 집단의 로비활동으로 인해 다시 예전과 같이 국세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줄 방침을 세운다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겠는가?

입법 관계자분들은 지금 세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다른 세무회계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이성원·인천시 남구 간석동〉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