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일련번호 세금계산서 도입을”

2002.01.14 00:00:00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 공제한도액이 1백50만원이며(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사립학교의 경우 특급지 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 2백30여만원의 수업료를 부담한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시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사기 저하 및 경제적 부담 가중되고 있고 자녀학비수당도 전액 보조받지 않고 교육비 공제도 제한을 받는 것은 평등성(전액 보조받고 전액교육비 공제 받는 자와의)을 위배한 규정이라 사료된다. 이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현실화 또는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폐지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ID:dream323〉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발행제도는 과세기간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발행인, 수취인이 공모할 경우에)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자료를 신고기간이 임박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전후로 부정 수수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과거로 소급, 기재해 수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절과 색출이 쉽지 않다. 현재의 세금계산서발행제도를 일부 보완해 허위 및 부정세금계산서 발행행위를 근절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상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련번호란을 추가해야 한다.〈ID:629sweet〉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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