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납세프로그램 수시로 변경돼 불안”

2002.02.04 00:00:00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난달 17일자로 연말정산 요령이 바뀌어 올라와 있었다. 지난번 요령을 보고 그대로 작업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했는데 다시 바뀌어 두번 일을 했다.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지. 2001년 귀속 오류검증 프로그램도 벌써 3번째 바뀌다보니 이제 불안해진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루에 한번씩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마음이 놓인다. 연말정산 요령 등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공지해 일하는데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ID:naho32〉

○…정부 권장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전표(영수증)에 공급자의 고무인과 대표자 도장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비처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적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번거로운 상황이 종종 있다. 거기에다가 고무인과 도장까지 찍어 달라고 할 땐 얼마나 번거롭고 미안한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 간이사업자들에게서는 신용카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 처음부터 신용카드 사용시 전표상에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 도장날인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ID:skdmlsj20〉

○…PC방 종합소득 표준소득률이 48.5%나 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PC방에서 1시간당 이용료가 1천원인데 돈도 별로 안 되는 상태에서 게임업체에 매달 지급하는 돈도 만만치 않다. PC방에 있는 컴퓨터에 손님이 24시간 동안 꽉 차 있는 것도 아닌데. 과중한 소득세와 전기요금을 내고, 게임업체 여러 군데에 월정액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소득률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 조정해야 한다.〈ID:yunjih〉

○…구매카드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됐고, 국세청의 세금우대정책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카드 가맹점은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 매출로 하지 않고 일반 외상매출로 신고하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구매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통보하므로 구매카드 가맹점은 영문도 모르고 업무에 큰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구매카드를 시행하는 각 금융기관에 대해 신용카드와 구매카드를 구분, 보고토록 지침을 마련한다면 일선 세무담당자는 신용카드 매출과 구매카드 매출을 구분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구매카드제도와 관련해 구매카드 가맹점, 금융기관에서의 혼란이 없어질 것이다. 〈ID:white66〉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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