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징세과'를 `납세과'로 바꿔 친밀감을…”

2002.02.18 00:00:00


○…개인이 외국에서 물건을 주문할 경우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10만원이 넘으면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편으로 주문할 경우에는 운송료가 5만원이 넘는데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외국에 나가서 사오는 것은 몇 천 달러까지 관세를 안 내는 점을 감안해 1백만원까지는 세율을 내려야 한다.

○…원칙없는 간접세 인하를 촉구한다. 담배와 자동차, 술 등에 붙는, 엄청난 서민부담이 되는 간접세율을 인하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조세정책 입안하길 바란다. 기름 1ℓ에 1천2백원! 그러나 공장도 가격은 채 4백원이 안 된다. 나머지가 다 세금인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줄여야 한다.

○…세무서와 마주보고 있어 매일 몇 번씩은 세무서의 직제명을 보게 된다. 그 중에 볼 때마다 국세청에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징세과'란 부서명의 어감 때문이다. 징세의 징(徵)이란 의미는 `무엇을 걷어들이다, 받다' 등의 의미로 본인은 알고 있다. 징병, 징발, 징수……. 그러나 국세청의 업무가 국민과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고객인 국민 편에서 본다면 `납세과'나 기타의 다른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서명으로 바꾸는 게 친밀감이나 부드러운 이미지에 더욱 좋지 않을까 싶다.

○…회계담당자들은 법인 결산시기에 특히 바쁘다. 그런데 자료 요청을 이 때 하는지 모르겠다. 왜 결산기 때 꼭 불부합자료 해명안내문이 나오는지. 그것도 제대로 신고한 것들이 이상하게 불명자료로 나와서 첨부서류만 한 다발이 넘게 준비하게 만든다. 지난 '97.2기와 2000.2기, 벌써 두 번이나 따로 따로 불명자료를 작성했다. 법인결산은 언제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다가 각종 신고들이 모두 1월에서 3월 사이에 몰려있으니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질 것만 같다. 바쁜 시기를 피해서 신고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세무행정의 배려가 필요하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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