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세무관련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2002.02.25 00:00:00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바로 프린트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보안이나 본인 확인의 장치도 필요하지만 요즘같은 인터넷시대에 한번 고려해 볼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ID:good444

○…국세청 납세홍보자료 중에 세무서에 비치하고 자율배포하고 있는 전단지 3번(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의 내용 중에 신고납부기간이 잘못돼 있어 정정을 요구한다. 현재는 제2기의 신고납부기간이 4월1~25일로 돼 있다. 이를 1월1~25일로 수정돼야 한다. 〈ID:femme3

○…現 정부의 투기대책으로 세무조사만으로 투기열풍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50조원이 은행대출 순증가분의 91%인 45조원 정도가 가계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출로 인해 투기열풍의 한 요인으로 작용된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를 규제(대출심사 강화, 금리인상 등)를 해야 하고, 수도권에선 분양권 전매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ID:172938aa

○…이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의결후 근로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봐 원천징수를 해서 세무서에 납부할 경우와 추후에 중간정산시기 변경 및 근로자들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 퇴직금중간 정산 시행은 근로자들이 동의할 때까지 보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로 납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노사간 합의시에도 지난 연도말을 기점으로 해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고,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자로 그 다음달에 원천징수분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해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D:cut1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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