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귀금속 업종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를”

2002.03.04 00:00:00


○…국세청 사이트의 민원서식에서 사업자등록을 검색하면 사업자등록증명(영문서식)이 나온다. 이 서식의 별지 서식번호가 민원규정 제29호로 돼 있는데 현재 국세청의 민원규정은 없으며, 국세청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14호 서식으로 바뀌어야 옳다. 그리고 이 사무처리규정에 위 서식에 대한 근거조항도 없다. 사무처리규정에 서식 근거조항을 만들고, 서식의 근거규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ID:ccc143〉

○…금방에서 50만원 상당의 팔찌와 반지 등을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55만원이고, 현금으로 하면 50만원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아기 돌 반지를 살 때도 순금은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한다. 빠른 시일내에 금방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겠다. 〈ID:prin1〉

○…자동차 세금을 걷기 위해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하기 싫은 일(자동차 번호판 수거나 차주들과 말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를 봤다. 억지로 일을 하니 세금은 세금대로 누적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럴 바에야 신용정보회사나 전문적인 채권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ID:majent〉

○…자판기 운영으로 올리는 소득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할부로 설치해 매월 불입하는 할부금을 제외하고 월 10여만원부터 1백만원이 넘는데,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의 자판기는 권리금이나 자리세가 있으며 일부는 기업으로 1인이 여러 대의 자판기를 운영한다. 당연히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을 징수해야 마땅하다. 자판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면 예전에 텔레비전 시청료를 텔레비전 판매시 판매사가 선납받고 판매하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또한 자판기에 납세필증을 부착하고 부착되지 않은 자판기는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 〈ID:nayana〉


지형길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