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세무관서 이륜자동차 경매 낙찰가 자료파악 시급"

2002.08.12 00:00:00


○…우체국 및 경찰서의 사용연한이 지난 이륜자동차의 경매시 경매낙찰가 매매는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가 이뤄져 부가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관공서에서 이륜자동차를 경매시 낙찰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매매(판매)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 거의 무자료로 거래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이처럼 공평과세라는 국세청의 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무자료 거래를 볼때마다 심각한 자괴감을 느낀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 관공서의 물품경매시 정확한 자료가 세무서로 이전되어 물품의 경로를 파악하여 세금의 자료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본다.
(ID:erica)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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