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2] "잔존배분시 법원에 공탁해 가부 결정해야"

2002.11.25 00:00:00


○…현재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처분후 매각된 금액에서 공매비용을 제외한 낙찰대금을 배분하고 있다. 부동산에는 세무당국 및 지방 행정기관 이외에 금융기관 또는 개인들도 채권보전 조치를 위해 채무자(체납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해두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공매처분과정에서 가압류권자는 배분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으니 잔존 배분에 대해 제3의 기관인 법원에 공탁,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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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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